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한 사망 사례가 급증하고 있지만, 해당의약품에 관한 당국의 대처는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4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한나라당에 제출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연도별 의약품 부작용 처리현황을 분석한 결과, 의약품 부작용으로 의심되는 사망사고는 2003년 3건, 2004년 18건, 2005년 상반기에는 53건으로 증가했다.
이중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한 자살 및 자살기도 04년 6건, 05년 3건이며 그외 직·간접적인 인과관계가 사망건수는 총8건에 달했지만 식약청의 처리결과는 3년간 '지속관찰중'인 것이 대부분이다.
엘록사틴주는 총 4건중 2004년 1건, 2005년 3건의 부작용 의심사례가 있었으나 식약청의 처리결과는 일관되게 ‘지속관찰중’이었다.
노바스크는 2004년 1건, 2005년 2건의 과량복용으로 인한 사망사례가 있었으나 식약청에서는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있을 뿐 이에 대한 아무런 조치도 내리지 않았다.
티에남주 역시 2005년 6건의 부작용 의심사례가 있었지만 식약청은 여전히 어떠한 결론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의약품의 부작용 보고사례는 늘고 있지만, 식약청의 해당 의약품에 대한 처리는 부족하다”면서 “2003년에도 보고된 부작용 의약품 중에 '지속관찰중'이라고 보고된 의약품이 3년이 경과되도 '지속관찰중'인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부작용 의약품을 줄이려면 이에 대한 약사감시 등과 같은 감시체제를 강화해야 한다"며 “사후 관리제도 강화와 함께 부작용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배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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