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가산 적용시간대 환원 문제가 차기 건정심 회의 상정안서 제외됐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산하 제도개선소위원회(위원장 신영석)는 최근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보장성 확대방안에 대한 회의를 열어 11차 건정심에서 위임된 2000억원의 보장성 추가 확대방안을 논의한 끝에 이같이 결론 냈다.
이번에 보장성강화 검토항목으로 선정된 건은 6세미만 아동의 본인부담금 면제(800억원), 내시경수술재료 급여화(400억원) 내년시행예정인 중증상병 확대 조기시행(800억원) 등 3건으로, 차기 건정심을 거쳐 시행이 최종 확정된다.
그러나 검토대상에 올랐던 야간가산적용시간대 환원(800억원) 건은 안건으로 채택되지 않았다.
이 자리에서 가입자대표측은 보장성강화와 관련 적기 때문에 논의에서 제외하고 연말에 수가협상에서 논의하자는 의견을, 공급자측은 국민을 위한 사항이기 때문에 당연히 보장성강화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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