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은 요양급여비 지급내역 등 민원서류 8종에 대해 위변조 가능성이 높아, 인터넷 발급을 중단했다.
4일 건강보험공단은 요양기관에서 활용하는 요양급여비지급내역, 건강검비 지급내역, 의료급여 지급내역, 연간지급내역 등 4종, 개인회원 3종, 사업장회원 1종 등 8종에 대해 인터넷민원서류 발급을 지난달 27일자로 중단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민원서류를 발급 박기 위해서는 공단지사에 직접 방문해야 하며 단 조회서비스를 계속 이용이 가능하다.
공단 관계자는 “보안 개선작업에 착수, 빠른시일내 인터넷 발급을 개시할 예정” 이라며 “요양기관 서비스에 대해서는 조속한 서비스 개시를 위한 논의를 진행중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요양급여비지급내역 등은 회계장부에 증빙자료로 활용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에 다소의 불편이 예상되며 전화문의는 많지 않은 편이라고 공단은 덧붙였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