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이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된 인태반주사제의 남용과 허위과대광고 대해 적극 대응키로 해 주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5일 의협 등 관련단체에 '인태반유래 의약품 사용등에 관한 협조문'을 보내 인태반 주사제가 허가된 효능효과와는 달리 허위 과대광고하고 있다며 의약품제조업소와 의료기관의 홈페이지를 대상으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기관들이 인태반주사제의 허가 내용인 '갱년기 장애 증상의 개선' 및 '만성간 질환에 있어서의 간기능 개선' 외에 효능효과를 과대광고하고 있어 식약청이 모니터링 및 감시체계 강화에 나선 것.
이와 관련 김정숙 식약청장은 국정감사에서 태반주사제의 남용 및 과대광고 지적에 대해 "연말까지 태반주사제에 안전성 및 유효성을 재평가하고 과대광고를 단속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식약청은 약사법 제6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9조에 의거하여 인태반제제의 부작용을 부정하는 표현하거나 부당하게 안전성을 강조해서는 안된다며 의료기관들이 인태반주사제 투여시 소비자에게 동 제제의 부작용 등을 설명하면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내에서 투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인태반주사제에 경우 국감 및 언론에서 논란이 돼 해당업소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지만 그외 방법은 제약사 및 의료기관의 가시적인 대처방안을 마련해 줄수 있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