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의약분업투쟁을 이끌었던 의료계 인사 13인에 대한 재판이 또 열린다. 지난달 29일 열린 김재정 회장 등 9인 재판과 단일사안으로 진행되어왔기 때문에 바로 항소심이 열리게 된 것이다.
특히 이번 재판 대상에는 아프리카 의료봉사활동중 불치병에 걸려 지난해 작고한 이봉영(당시 의쟁투중앙위원)원장도 포함되어 있어 눈길을 끈다.
7일 의료계에서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5부는 오는 28일 오후2시 법원 서관 402호 법정에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혐의, 업무방해,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한성 의쟁투중앙위원(현서울시의사회장), 주수호 의쟁투대변인 등 의사 13인과 사단법인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연다.
항소심에서 의료법위반 혐의는 선고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들은 지난 2003년 1심에서 혐의가 인정돼 사단법인 의사협회는 벌금 3000만원을, 주수호 의쟁투대변인 등 5명은 벌금 500만원을, 박한성 의쟁투중앙위원(현 서울시의사회장)등 12명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들 가운데 김대헌(의쟁투중앙위원, 현 부산시의사회장) 조병우(의쟁투중앙위원) 최규돈(의쟁투중앙위원) 김명일(전공의비대위원장) 회원 등 3인은 항소를 포기하고 벌금형을 수용했다.
주수호 원장은 “2000년 의약분업 투쟁은 매우 중요한 역사적 의미가 있는 투쟁이었던 만큼 재판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을 경우 대법원에 상고해 끝까지 정당성을 주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항소심 출석 대상자 명단|▲권용오(의쟁투중앙위원) ▲김세곤(의쟁투중앙위원) ▲김완섭(직전 대구시의사회장, 의쟁투중앙위원) ▲김창수(전라남도의사회부회장겸 의쟁투중앙위원) ▲김미향(의쟁투중앙위원) ▲박양동(의쟁투중앙위원) ▲변영우(경북의사회장 겸 의쟁투중앙위원) ▲정무달(대구시의사회장 겸 의쟁투중앙위원) ▲박한성(의쟁투중앙위원) ▲정종훈(의쟁투중앙위원) ▲주수호(의쟁투 대변인) ▲홍승원(의쟁투중앙위원) ▲이봉영(작고) ▲사단법인 대한의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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