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실형 확정 판결을 받은 김재정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의사면허 취소 처분은 올 연말이나 임기이후로 늦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는 지난달 29일 대법원 실형 판결을 받은 김재정 의협회장과 한광수 전 서울시의사회장의 면허취소 처분 일정에 대해 협회회장에 대한 처분인 만큼 신중을 기하고 있다며 내부심의 등 상당한 시일이 요구될 것 같다고 10일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면허취소 처분 사유에 해당되나 처분일에 대해 따로 정해진 규정은 없다” 고 설명하면서 “처분시기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으며 한두달 늦춰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또 다른 관계자는 큰 사안인 만큼 “내부기류는 신중하게 결정하자는 흐름” 라며 회장의 임기까지도 처분이 늦춰질 수 있음을 암시했다.
복지부가 이같이 처분에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은 06년 수가협상이 임박해 있고 약대 학제개편 관련 갈등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 김근태 복지부장관의 당 복귀설이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 분업평가 등의 의료계와 유기적 협력관계의 유지 등도 고려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복지부의 처분일정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는 부분이다.
한편 의협도 복지부의 처분이 내려질 경우 법원에 면허정지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낼 계획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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