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에 적발된 직장동료의 부탁을 받고 음주측정 혈액을 바꿔치기한 혐의로 기소된 병원직원들이 징역 및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제2형사단독 심규홍판사는 4일 마산 S병원 원무과 직원 제모(26)씨에 대해 증거위조교사죄를 적용해 징역 1년6월을, 같은 직원 박모(32)씨와 간호사 손모(34.여)씨에 대해서는 증거위조죄를 적용해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직원 이모(28)씨와 간호사 김모(24.여), 변모(26.여)씨, 응급구조사 김모(23)씨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제씨는 지난 6월24일 마산시 산호동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되자 혈액채취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한뒤 병원동료인 박씨 등과 함께 짜고 응급구조사인 김씨의 혈액과 바꿔치기해 증거위조를 교사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