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학대학의 수업연한을 6년으로 연장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됐다.
20일 교육인적자원부는 시행령 제25조(수업연한) 2항에 “약학대학의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하되, 다른학과 또는 학부 등에서 이수하는 기초소양교육을 2년으로, 전공교육을 4년으로 한다” 는 내용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이어 29조의 4항을 신설 약학대학으로 편입학 및 모집단위를 옮기는 것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다른 학과 또는 학부 등에서 2년이상의 기초·소양교육을 이수한 자중에서 학칙이 정하는바에 따르도록 했다.
교육부는 개정취지를 통해 전문성이 높은 약사 양성교육을 위해 약학대학의 수업연한을 6년으로 연장하고 6년의 수업연한의 구체적 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학생 선택권의 확대 등을 위해 대학 2년이상 수료자 중에서 약학대학 전공교육 대상자를 선발하려는 것 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의 시행일은 09는 3월 1일부터로 현재 중학교 3학년부터 적용되도록 했다.
이와 관련 의료계는 시행령 발표시점을 대정부 투쟁의 D-day로 잡은 만큼 어떠한 대응이 펼쳐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는 11월 9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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