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바티스, 화이자등 유명 외자 제약사를 비롯한 102곳이 식약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
서울지방식약청은 21일 3사분기 약사감시 결과를 통해 약사법을 위반한 의약품 제조업소 등 90곳과 의약외품, 화장품 업소 14곳 등 총 104곳을 적발해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약사법을 위한한 업소는 한국노바티스사의 '팜비어크림'으로 의약품 재심사 신청서와 필요한 자료를 1차 행정처분기간(2005. 02.23)내에 제출하지 않아 수입금지 2년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화이자제약의 금연보조제 '니코레트 패취 5mg/16hours'는 제품포장에 허가 받지 않은 제품명 'Nicotrol 5mg/16hours'를 표시·기재해 판매업무정지 3개월을 받았으며 한국오가논의 경우 수입의약품 머시론정 광고시 노래가사에 제품명을 사용한 광고를 한 혐의로 광고업무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다.
대화제약 다스라제정, 디제스탈정, 대화파모티딘정20밀리그람, 디비아지정, 치모돌정, 스파모딜정, 오조틴정, 데마메타크림 등 총 8품목은 원료에 대한 품질검사 미실시, 젤라틴에 대한 수은시험 미실시, 수산화나트륨에 대한 수은시험 미실시 등으로 제조업무정지 3개월로 조치됐다.
한국유니온제약은 제품표준서를 미준수해 제조·판매 한 유니인퓨전주, 유니페낙주, 유니온메토카르바몰주에 대해 제조업무 정지 1개월을 내렸으며 노보노디스크제약의 믹스타드는 수입의약품을 수입·판매하면서 자가 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수입 업무정지 3개월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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