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이 식욕억제제로 처방하는 향정의약품의 오남용과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병의원과 약국 등을 단속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3일 안명옥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질의한 '다이어트 식욕억제제 향정의약품의 실태파악 대책' 답변을 통해 원내 조제 의심업소인 병의원157곳을 선정하고 이를 집중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9월 병의원과 약국, 제약사, 도매상의 판매실적과 유통량을 비교한 결과에 대해 사후관리하는 것.
이에 앞서 식약청은 올 상반기 집중단속한 67곳 중 15곳이 부적합업소에 해당돼 의법조치했다.
식약청은 향정의약품 중 비만치료제에 대해서는 효능 및 용법, 사용사항 등 허가사항을 재검토하고 용법 용량을 제한하거나 단기치료에만 약물을 복용하는 내용의 재조정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한 의사협회에 '향정의약품인 식욕억제제에 대한 사용지침'에 대한 공문을 보내고 의사들에게 오남용 예방하기 위한 교육과 홍보해 줄 것을 협조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전문가의 협조를 받아 식약청 홈페이지를 이용한 약물 오남용 예방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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