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제약·바이오
  • 국내사

마약류 식욕억제제 취급 병·의원 집중단속

정인옥
발행날짜: 2005-10-24 06:30:11

식약청, 10월중 원내조제 157곳 조사...약물 오남용 홍보

식약청이 식욕억제제로 처방하는 향정의약품의 오남용과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병의원과 약국 등을 단속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3일 안명옥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질의한 '다이어트 식욕억제제 향정의약품의 실태파악 대책' 답변을 통해 원내 조제 의심업소인 병의원157곳을 선정하고 이를 집중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9월 병의원과 약국, 제약사, 도매상의 판매실적과 유통량을 비교한 결과에 대해 사후관리하는 것.

이에 앞서 식약청은 올 상반기 집중단속한 67곳 중 15곳이 부적합업소에 해당돼 의법조치했다.

식약청은 향정의약품 중 비만치료제에 대해서는 효능 및 용법, 사용사항 등 허가사항을 재검토하고 용법 용량을 제한하거나 단기치료에만 약물을 복용하는 내용의 재조정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한 의사협회에 '향정의약품인 식욕억제제에 대한 사용지침'에 대한 공문을 보내고 의사들에게 오남용 예방하기 위한 교육과 홍보해 줄 것을 협조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전문가의 협조를 받아 식약청 홈페이지를 이용한 약물 오남용 예방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