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손봉숙 의원 외 국회 여성위원회와 장애인특별위원회 국회의원 28명은 지난 25일 장애여성전담 임신출산 전문병원을 지정을 위한 법안을 제출했다.
법률안에 따르면 국·공립병원·보건소 또는 민간의료시설을 여성장애인의 임신 및 출산 이외에도 산전, 산후 건강관리를 위한 전담 의료기관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또 전담의료기관에 대해 여성장애인의 진료에 적합한 장비·시설 등을 갖출 수 있도록 시설 설치 및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야하도록 명시했다.
손봉숙 의원은 "여성장애인은 임신과 출산 등 산전·산후관리의 가장 기본적인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에서부터 대단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많은 장애여성들이 산부인과 진료시설을 대단히 이용하기 어렵다거나, 전혀 이용 불가한 의료 서비스로 인식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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