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호협회(회장 김의숙)는 의사만이 개설할 수 있는 방문가호시설 개설권을 간호사에게 확대해줄 것을 복지부에 건의했다.
간협(회장 김의숙)는 정부가 ‘노인수발보장법률(안)’을 입법 예고한 것과 관련, 방문간호시설 개설권 확대와 법안명칭의 변경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식의견서를 26일 보건복지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의견서에서 간협은 급속한 노령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역밀착형 소규모 방문간호시설의 대대적인 확충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하고 의사, 한의사뿐만 아니라 간호사에게도 방문간호시설 개설권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입법예고안에는 은 방문간호시설의 설치를 의료법에 의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치과의사 및 조산사 제외)만 가능하도록 규정(안 제53조)돼 있어 사실상 의사와 한의사만이 개설이 가능하다.
아울러 전문인력의 조기확보 및 비용효과의 측면을 고려할 때, 기존 전문인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신규인력의 양성은 최소화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노인간호 전문인력(전문간호사, 간호사)에 대한 활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법령의 명칭에 대해서는 법안 입법취지에 입각해 법명을 ‘노인요양보장법’으로 수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관리운영 주체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하고 급여관리 및 재정관리 주체의 일원화로 관리운영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리운영주체가 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대상자가 서비스 신청에서 수혜까지 원스텝 서비스(one-step service)를 받을 수 있도록 케어메니저(care manager)를 서비스 시설 곳곳에 배치할 것을 제안했다.
또 대상자들에게 실질적인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설급여 범위에 유료노인요양시설과 전문요양시설을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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