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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대체의학자 인정" 목소리 높아진다

장종원
발행날짜: 2005-11-05 07:54:28

8일 카이로프랙틱 심포지엄... 입법 추진의사 밝혀

지난 수십년간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만이 부여받은 의료행위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거부하고, 이들 직역외의 전통의학이나 자연의학을 인정해달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오는 8일 오전 9시30분 국회 헌정회관에서는 '세계 카이프랙틱 제도 현황과 한국의 미래에 관한 심포지엄'이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 주최로 열린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카이로프랙틱이 세계 여러나라에서 독립적인 의학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현황 발표와 함께, 국내에서의 카이로프랙틱 제도화 방안 등이 논의된다.

카이로프랙틱협회에 따르면 카이로프랙틱은 세계 60여곳에서 인정받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의료법상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협회는 지난 2001년 무면허의료행위를 금지하는 의료법 25조1항에 대해 위헌 소송을 제기했지만 올해 3월 헌재는 '합헌' 결정을 내렸다. 다만 카이로프랙틱 의학을 하는 정규 카이로프랙틱 의사들의 자질과 학문 자체의 효율성 검토를 해보라는 결정이 있었다.

협회 관계자는 "헌재에서 법제화의 필요성을 언급했기 때문에 이를 위한 준비 과정에서 심포지엄을 개최하게 됐다"면서 "의료의 독점적 권리를 인정한 현행 의료법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협회는 심포지엄의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행보를 결정할 계획이다.

김춘진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 의료법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의료소비자의 선택권과 다양한 욕구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면서 심포지엄 개최배경을 밝혔다.

한편 지난 8월에는 '침구사제도 부활'을 놓고 심포지엄이 열렸다. 당시 심포지엄에서 침구사단체 뿐 아니라 소비자단체까지 나서 침구사제도의 부활을 지지하고 나서 이를 반대하는 복지부, 의료계와 설전을 벌였다.

또 한나라당 이강두 의원은 한약업사를 전통한약사로 개칭하고, 한약을 기성처방조제할 수 있는 약사법 개정안을 지난달 28일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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