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원대의 보험급여를 허위청구하고 불법시술을 저지른 의·약사부부가 검찰에 형사고발됐다.
국가청렴위위회(위원장 정성진)은 한건물내 편법을 동원해 의원과 약국을 열어 허위청구를 일삼은 인천부평의 H의원 Y원장과 P약사(S약국 대표)를 각각 사기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위반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6일 밝혔다.
부부사이인 Y원장과 P약사는 환자들의 진료 일수를 부풀리거나 환자 가족들의 이름을 도용해 3만 1천여회에 걸쳐 3억 7천만원 상당의 의료보험비를 허위 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중 Y원장은 2002년 12월부터 2004년 11월까지 2년동안 2945명(1만6802건)의 이름을 도용해 3억4600만원의 의료보험비를 부당 청구했고, P약사는 같은 기간에 3731명(1만4804건)이름을 도용해 2750만원어치의 의약품 보험비를 허위로 청구한 것으로 청렴위는 파악했다.
특히 P약사는 의사남편 Y원장과 짜고 같은 건물(1층약국 2층병원)에서 허위 처방전으로 고가의 약을 조제해 준 것 처럼 속이는 수법을 썼으며 부부간 담함의 의혹을 방지하기 위해 타인의 약사면허를 불법 대여해 약국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렴위는 이 같은 사실을 신고 받아 보건복지부, 보험심사평가원 등과 합동으로 조사해 이같은 사실을 확인, 검찰에 고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청렴위는 경남 남해군의 M한의원과 고양시의 A병원 인천의 B병원 대표도 부당의료보험 청구 혐의로 신고자들의 제보가 접수돼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남해의 M의원 K원장은 2004년 1월부터 5개월동안 부산에 살고 있는 자신의 어머니 등 치료를 한 차례도 받은 사실이 없는 수진자를 수회 치료를 받은 것으로 허위 기록하는 등 약 1만여건에 대해 1,200여만원의 의료 급여를 부당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고발은 지난 5월 첫 병의원 관련 신고보상금이 지급된 이래 신고가 지속적으로 접수된데 따른 것으로 향후 보상금 지급액과 비율이 커질 경우 신고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국가청렴위는 올 7월부터 비리 신고자에 대해 최고 20억원까지 보상금을 지급 할 수 있는 부패방지법 시행령을 개정중에 있고, 보건복지부는 의료보험 허위청구 사실을 신고하면 최고 3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키로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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