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5일 기자브리핑을 통해 당시 진료를 담당하였던 국군 광주병원 진료 군의관 이00 대위가 ’05. 4. 28 최초 작성하였던 진료기록부에는 위암의증과 관련한 기록이 없었으나 병장 부친이 진료기록부 복사를 요구하자 이00 대위가 진료기록부에 “내시경 소견상 악성 종양 배제 어려워, 환자에게 설명”이라고 추가로 기록한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이러한 사실에 대해 본인도 2일 시인했다며 군의관에 대해 엄중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는 한편 조직적인 기록조작의혹에 대해 부인했다.
그러나 언론은 이번 사건에 대해 군의관이 독자적으로 진료기록을 조작했다는 국방부의 발표에 대해 설득력이 떨어진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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