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제약·바이오
  • 외자사

바이옥스 두번째 재판에서 머크가 승소

윤현세
발행날짜: 2005-11-07 03:20:12

뉴저지 배심원, 소비자사기, 부적합경고 무혐의 평결

시장철수된 머크의 관절염약 '바이옥스(Vioxx)'에 대한 두번째 재판에서 뉴저지 배심원은 머크가 소비자에게 사기행위를 하지 않았고 심장발작 위험 증가에 대해 부적합하게 경고하지 않았다고 평결했다.

이번 평결은 텍사스에서 첫번째로 진행된 재판과 대조적인 결과. 텍사스 배심원은 바이옥스를 복용하다가 심장발작으로 사망한 월마트 직원의 아내가 제기한 소송에서 무려 2.53억불이라는 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평결한 바 있다.

이번 재판의 원고인 아이다호의 우체국 직원인 프레드릭 마이크 휴머스톤(60세)은 바이옥스 복용 2개월만에 심장발작이 발생했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는데 그동안 유리한 증언을 많이 확보하면서 원고가 승소할 것으로 예상됐었다.

그러나 머크 측 변호사는 휴머스톤이 우체국에서 상관과의 분쟁으로 혈압, 체중, 스트레스가 증가해왔으며 심장발작 전날 우체국 사기사건 조사사건으로 인해 조사를 받자 주치의를 방문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것이 심장발작의 원인이라고 변론했었다.

텍사스 재판의 원고는 사망자의 아내였던 반면 이번 재판의 원고는 경미한 심장발작을 겪은 생존자로 이후 비교적 건강한 모습으로 장기간 증언에 참석했다는 점도 이번 평결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한편 머크의 변호사는 과학에 근거해 회사를 변론한 전략을 확신시켜준 것이라고 자평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