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대학병원

경찰, 산부인과에 협박편지 보낸 일당 검거

정인옥
발행날짜: 2005-11-08 07:39:19

전과 8범·지명수배자...노숙자 이용해 유령계좌 개설

지난 여름 산부인과 일대에 협박편지를 보낸 일당이 검거됐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지난 여름 산부인과 일대 여의사들을 대상으로 협박편지를 보낸 김모씨(36세, 주거 불명)와 이모씨(36세, 서울 성북)를 검거해 구속영장이 발부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검거된 이모씨는 전과 8범이며 김모씨 역시 4건의 사건이 엮인 지명 수배자로, 이들은 노숙자를 이용해 유령계좌를 개설하는 치밀함을 보인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경찰은 협박편지에 적힌 유령계좌를 추적해 범인 이모씨를 검거했지만 그가 범행을 부인하자 지문 감식 및 거짓말 탐지기 등을 이용해 수사해 왔다.

그 결과 이모씨를 검거할 수 있었지만 공범인 김모씨는 범행 추적이 쉽지만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이모씨 외에 공범이 있을 거라고 확신 했지만 범인이 부인해 이모씨의 통화내역 500명을 조사해 노숙자와 대면 끝에 김모씨를 검거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8월 낙태관련 비리를 고발하겠다며 산부인과에 200만원을 요구하는 협박편지로 병원장 책자를 이용해 여의사들을 대상으로 했다.

협박편지는 특정지역에 편중되지 않고 전국적으로 뿌려졌으며 일부 산부인과에서는 범인으로부터 협박 전화가 걸려와 노원구의사회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 통화내역을 역추적한 끝에 검거에 성공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