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가 동료 한의원을 비방하면서 자신들만 특정한 의약품을 사용하는 것처럼 과대광고하는 일부 프랜차이즈 형태 한의원에 대해 자체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한의협 산하 국민건강수호위원회(국수위)는 최근 회의를 열어 이같이 정했다고 8일 밝혔다.
한의협은 H한의원 등 일부에서 의료질서를 문란케 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지만, 자발적인 개선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30여개의 프랜차이즈 및 네트워크형 한의원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여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고 사안이 중한 경우는 형사고발하기로 했다.
한의협이 지목한 대표적인 불법 부당 사례는 동료 한의원을 비하- 비방하는 행위, 자신들만 특정 의료기기와 의약품을 사용하는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 허위 과대광고행위, 동료상호간 불신 조장행위, 한의원 원외 불법 탕전행위 등이다.
한의협은 이와 함께 ‘바람직한 프랜차이즈 및 네트워크 한의원 운영 방안’을 주제로한 공청회를 열어 한의계가 공감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했다.
국수위 관계자는 "일부 프랜차이즈 한의원의 행위가 한계를 넘어섰다는 판단에 따라 이같은 결정을 내리게 됐다"며 "앞으로 홈페이지 모니터링과 직접 방문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잘못된 점을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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