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사업장 근로자의 직업병을 전문적으로 예방·관리하기 위해 의사면허 소지자를 보건직 사무관(5급, 4명)으로 특별채용한다고 9일 밝혔다.
응시자격은 의사면허 소지 후 2년 이상 경력자면 지원이 가능하고, 산업의학 또는 예방의학전문의 자격취득자는 우대한다.
합격자는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거쳐 선발하며, 원서접수는 오는 14일부터 23일까지 노동부 민원실(정부과천청사 5동 1층 108호)에서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받는다.
이번 의사특별채용은 노말헥산, 벤젠 등 유해물질로 인한 직업병과 업무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뇌심혈관계 및 근골격계 질환 등에 대한 예방관리에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
보건직(의사) 감독관은 서울, 부산, 경인, 광주청 등 4개 지방청 산업안전과에 배치하여 산업안전보건 업무를 수행토록 할 계획이다.
응시원서는 노동부(www.molab.go.kr) 및 중앙인사위원회(www.csc.go.kr)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노동부 산업보건환경팀(02-2110-7135, 이훈원사무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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