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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타민등 5개성분 향정신성의약품 지정

박진규
발행날짜: 2005-11-18 11:52:49

정부, 마약류관리법 대통령령 고시

케타민, 쿠아제팜 등 5개 성분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됐다.

정부는 18일 오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종류에 이들 의약품을 추가 지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을 대통령령으로 고시했다.

이번에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새로 지정된 성분은 아민엡틴 살비아 다비노럼 살비노린 A 케타민 쿠아제팜이다.

이에 대해 식약청은 "케타민 등 이번에 지정된 향정신성의약품은 약사법 관리대상이거나 타 법률에서 관리되고 있지 않는 성분으로 이를 오남용할 경우가 있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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