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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수첩 "의사등 전문직 탈세수법 천태만상"

발행날짜: 2005-11-30 07:45:05

29일 방송분서 '월소득 100만원(?)' 방영

MBC PD수첩은 29일 오후 11시 5분 고소득 전문직 2000명의 천태만상의 탈세수법 고발을 내용으로 한 '월 소득 100만원(?)'을 방영했다.

PD수첩은 이날 방송에서 100만원 미만으로 소득을 신고한 의사와 변호사 등을 상세히 분석한 결과 매우 다양한 유형으로 탈세를 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PD수첩은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탈세사례로 카드사용을 거부하고 현금을 유도하는 행위를 꼽았다.

서울의 A의원 원장은 "카드로 하면 세금 너무 많이 잡혀서 곤란하다"며 "현찰로 결재하면 대폭 할인해 줄테니 현금으로 하는게 어떻겠냐"며 노골적으로 현금지불을 요구했다.

세무전문가를 통한 전문적인 탈세행위도 만연하고 있다고 PD수첩은 밝혔다.

개원3년차인 B안과의원 원장은 "세무서에서 알아서 다 해주니 그리 걱정하지 않는다"며 "솔직히 세금을 납부하느니 비용처리가 되는 기계를 더 구입하거나 외제차를 사는것이 낫다"고 말했다.

서울에 위치한 C한의원의 원장은 "술값, 골프비 등도 모두 비용처리 하고 있다"며 "보약을 지으러 오는 대부분의 손님은 경제적 여유가 있는 손님들이고 이들과 친하게 지내려면 골프는 필수이기 때문에 이것도 업무의 연장선상이라고 볼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 세무전문가는 "업체평균 단순경비율에 최대한 근접시켜 신고하기 때문에 세무조사가 들어올 일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며 "경비가 모자라 외제차를 바꾸는 경우가 많으며 모피코트를 구입한 것도 비용처리를 하고있는 실정"이라고 했다.

다른 세무전문가는 "대부분 세무조사는 개원후에 바로 나오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며 "이런 이유로 그 시간을 이용해 집중적으로 탈세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고 의견을 내놨다.

하지만 이들 원장들은 이런 세금탈루와 관련해 전혀 꺼리길 것이 없다는 모습을 보였다.

연간 보험급여로 받은 금액만 9000여만원이 되는 D의원 원장에게 월 소득을 100만원 미만으로 제출한 이유를 묻자 그는 "카드 대금을 못내서 딸아이 선물하나 못사주고 있는데 무슨 소리냐"며 "어짜피 건물임대료 내고 개원초기에 구입한 기계값, 직원들 월급을 주고나면 남는것은 정말 100만원이 안되다"고 항변했다.

이어 그는 "세무조사 나올려면 나와봐도 좋다"며 "세금 낼것 다내며 손가락 빨라는 말이냐"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PD수첩은 "세무당국의 구태의연한 세무조사로는 이들의 탈세행각을 적발하기 어렵다"며 "탈세 적발시 강력한 처벌과 벌금을 부과해 이들의 탈세를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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