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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약국 인터넷 요금절감사업 착수

주경준
발행날짜: 2005-11-30 11:51:55

심평원·의약5단체, 7개사업자에 제안서 발송

심평원․의약5단체는 의원과 약국등이 주로 사용하는 초고속인터넷 상호협력 사업자 선정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와 의약 5단체는약사회를 주간단체로 최근 ‘보건의료분야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상호협력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안요청 공문을 KT, 하나로텔레콤, 데이콤, 두루넷, 온세통신, 드림라인, 파워콤 등 7개 사업자에게 발송했다.

주요 사업내용은 전국의 요양기관, 의약5단체 등에 저비용․고품질의 초고속인터넷 관련 XDSL, 케이블, 광랜 등 다양한 인터넷 접속방법 및 서비스를 제공 가능한 사업자를 협상․선정하는 것이다.

동 사업의 참가자격은 전국적으로 산재된 요양기관의 이용 가능율이 50%이상 돼야 하며 지역간 차별없는 이용요금 체계, 원활한 장애 및 품질관리를 정보통신부가 정의하는 기준에 만족하는 초고속인터넷 사업자로 했다.

제안서 등록마감은 2005년 12월 7일까지며, 접수된 제안서에 대하여 공동주관기관의 제안 평가 기준에 의거 평가를 실시하여 평가득점순으로 사업자와 우선협상대상 과정을 거쳐 최종 사업자를 선정하고, 협정서 및 동부속서를 체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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