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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지점 돌며 할인건강검진한 병원 적발

박진규
발행날짜: 2005-11-30 12:14:12

서울시의사회, 서초소재 병원에 재발방지 약속 받아

일반인을 대상으로 할인 건강검진 행위를 한 병원이 의사회에 적발돼 일부 의료기관들의 불법 환자유치 행위가 다시 고개를 들고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건강검진과 관련, 일부 의료기관에서 환자 확보를 위해 차량을 비정기적으로 운행하는 편법을 동원해 불법 논란과 함께 의료기관간 갈등을 빚어 왔다.

서울시의사회는 30일 광진구 K은행과 협력 관계를 맺고 무료건강검진권을 발행하고 은행 방문객을 대상으로 출장 할인 건강검진을 행위를 한 OO병원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서초구에 위치한 OO병원은 K은행 노유동지점에서 VIP고객을 대상으로 무료건강검진권을 배부하고 의료기관이 아닌 은행에서 건강검진을 실시하였으며 기타 은행방문고객에게도 할인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했다.

특히 OO병원은 출장 할인건강검진을 실시하면서 보건소에 신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의사회 조사결과 밝혀져 영리목적으로 환자 유치를 금지한 의료법과 지역보건법까지 위반했다.

의사회 관계자는 “해당 지역의사회의 신고를 받고 OO병원의 불법사실을 직접 확인했다”며 “OO병원측으로 부터 불법행위의 중단과 K은행의 다른 지점에서 실시할 예정이던 건강검진계획을 을 중단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고 말했다.

의사회는 이번 사건과 관련, 각 구의사회에 공문을 보내 무료 건강검진권을 배부하거나 할인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할인 건강검진행위를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불법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은 즉각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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