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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학전공의 월 50만원 수당 지급

이창열
발행날짜: 2003-06-02 20:38:15

복지부, 응급의료 기본계획 수립

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 인력 확충을 위한 방안으로 응급의학전공의에게 월 50만원의 수련보조 수당을 지급할 방침이다.

또 응급의료수가체계 개선을 위한 연구를 실시해 오는 8월 건강보험정책심의회 상대가치연구에 반영할 예정이다.

손영래 복지부 보건자원과장은 2일 건강세상네트워크주최로 한국사회복지회관에서 열린 ‘응급의료체계 개선과 응급의료기금 활용방안’에 관한 토론회에서 “의료전문가, 시민단체, 유관기관 등으로 구성된 중앙의료위원회를 설립하고 응급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응급의료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응급의료기본계획으로 ▲ 선진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 ▲ 시설 및 장비 확충을 위한 융자지원 ▲ 전문의 인건비 보조 등을 실시해 나갈 예정이다.

유인술 대전충남권역응급의료센터 소장은 “응급실은 다른 부서에 비해 의료사고의 위험성과 업무량이 과중하여 응급실 근무 의료진이 진료의욕이 떨어져 근무기피가 발생하고 있다”며 “응급의료수가의 현실화와 응급환자 전용 중환자실 또는 입원실을 운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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