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의협회장 선거권 제한이 5년간 회비납부에서 3년으로 완화될 전망이다.
대한의사협회는 1일 오전 상임이사회를 열어 현행 선거관리규정 완화를 위한 임시대의원총회 소집을 요구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현행 선거관리규정은 입회비 및 선거 해당연도를 제외한 최근 5년간(입회한지 5년 미만인 경우에는 입회한 기간) 연회비를 완납하지 않은 회원에 대해 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다.
의협은 내년에 실시되는 제34대 의협 회장 선거를 앞두고 선거권 완화를 요구하는 회원들의 정서를 감안했다고 밝혔다.
김재정 회장은 "대의원총회에서 결정할 일이지만, 연말을 맞아 이달에 임총을 소집할 경우 성원이 되지 않은 가능성이 있다"며 "내년 1월초순께를 적정한 시기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총서 선거관리규정이 완화될 경우 3년간 회비를 납부한 3691명이 선거권을 갖게 되며 2년 완납자인 4083명의 경우는 1년치 회비만 내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현재 규정대로라면 의협 등록회원 54000여명 가운데 3만2306명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김재정 회장은 "선거권 완화는 2003년 후보 당시 공약사항이며 개인적 소신이기도 하다"며 "좀 더 많은 회원이 선거에 참여해야만 차기 의협집행부도 대외적인 활동에서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의협은 내년 정기총회에서는 현재 대의원총회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는 선거관리규정을 상임이사회 결정으로 다시 회복시키는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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