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학사편입을 완전 폐지하고, 정원외 입학비율도 현행보다 50%를 줄이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령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 박종규)는 30일 제279차 행정사회분과위 회의를 개최해 교육인적자원부가 입법예고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령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규개위는 이같은 안을 지난 23일 열린 278차 회의에서 다룰 예정이었으나, 위원들이 의사인력 소요 등의 자료를 보완한 후에 재심의키로 한 바 있다.
개정령은 의대 학사편입학을 07년부터 완전히 폐지(배제)하고, 의과대학 정원외 입학 비율을 현행 정원의 100분 10에서 100분의 5로 50%를 줄여, 09학년도부터 적용토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의대 전문대학원 도입과 관련 학부가 폐지되는 대학이 재적학생에 대해 재입학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학부가 존속하는 동안에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인정키로 했다.
의예과를 제외한 나머지 간호학 등 의료관련학과에 대해서는 정원외 편입학 정원을 설치할 수있도록 했으며 인정범위는 주간 10%, 야간은 30%, 인정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종전대로 인정토록 했다.
규개위 관계자는 “이날 회의에서 정부 안에 대해 별다른 이견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규개위를 통과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령은 국무회의를 거쳐 고시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2004년 의대입학정원 감축으로 195명이 줄어든데 이어 약 300여명정도의 의대정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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