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가가 최근 식약청의 펜터민 등 향정의약품 식욕억제제 오남용 방지 대책인 처방기간 제한으로 인해 혼란을 겪고 있다.
4일 개원가에 따르면 최근 식약청이 발표한 향정약 식욕억제제 남용 방지대책에서 향정약 식욕억제제의 처방을 4주로 제한했지만 최소 1.8kg이상의 체중이 감량되거나 의사와 환자에 결정이 있을 경우 처방 기간을 늘릴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포함돼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사실상 식약청이 해당의약품의 4주이상 처방을 허용한 것이지만 이에 대해 당국이 단속을 한다고 발표하자 개원가는 향정약 식욕억제제에 대한 처방기간이 더욱 부담스러운 눈치다.
서울 도봉구 A의원의 김 모 원장은 "식약청에 나온 안전성 서한을 보면 처방기간에 대해 의심의 소지가 있다"며 "향정약인 식욕억제제를 환자와 상의해 4주이상 처방했지만 항생제 처방 공개한 것처럼 이를 공개할 것이 아니냐"고 문제를 지적했다.
노원구 B내과 최 모 원장은 "향정약 식욕억제제은 환자들에게는 다이어트 약으로 인식해 4주 처방 후 또 찾아와 처방해달라고 요구하는데 이때 가장 많은 고민을 하게 된다"고 밝혔다.
그는 "식약청에 지시 및 단속을 강화한다고 해 4주만 처방해야한다고 환자에게 설명해줘도 환자는 이를 이해하지 못한다"면서 "환자중에 '다른 병원은 되는데 왜 여기만 안 되냐'고 항의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성북구 B가정의학과 박 모 원장은 "해당 의약품을 제조하는 제약사 영업사원이 나와 4주 이상 처방해도 된다는 단서조항을 설명했지만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다"며 "환자가 1.8kg 감량에 실패했지만 환자가 원할 경우 처방을 더해 줘야 하는지 난감하다"고 말했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지적되자 의료계는 식약청이 향정약 비만치료제에 대한 오남용이 대책안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의료계 관계자는 "향정약 비만치료제에 대한 오남용이 문제로 제기되자 식약청이 이에 대한 안전 서한을 전달한 것 같은데 처방에 대한 단서조항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환자가 찾아와 더 처방해달라며 이를 거절할 의사가 많지 않을 것"이라며 "식약청은 해당의약품의 문제점부터 해결하고 비만약에 대한 정의를 좀 더 명확히 해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식약청은 해당의약품을 4주정도 쓰게되면 의존성이 생길 수 있지만 심각한 비만환자 등을 위해 의사들의 처방 자율권을 둔 단서조항을 넣은 것이라고 밝혔다.
식약청은 비만치료시 약물요법 제한하는 것에 대한 단속은 향정신성의약품 취급자인 병의원, 도매상, 약국개설의 마약류 기록 정비규정 등 의무준수여부에 대한 것이지 4주 처방기간을 단속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b1#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