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 등을 중심으로 의사의 건강기능식품 판매에 제기된 우려의 목소리에 의료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임상건강의학회(회장 장동익)는 2일 성명서를 내고 "의사의 건강기능식품 판매를 금지하는 것은 국민과 의료계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사이비 의료업자의 무분별한 건강기능식품 판매를 가열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의사가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경우 질병의 예방 및 치료의 목적으로 권유하거나 광고하지 못하도록 관리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식약청 이에 "진료실안에서 건강기능식품 진열대, 판매대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시설기준을 개정하겠다"고 밝히는 한편, 의협 등 관련단체에 의료법 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등에 위반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교육 등을 이행할 것을 요청한 상태다.
이에 대해 학회는 "건강기능식품은 과다복용시 치명적 위해의 우려가 있는 복용지도가 필요한 식품"이라면서 "의사는 법정교육과 정당한 신고절차를 거쳐 환자의 병력, 체질 등을 고려해 환자에게 필요한 경우에만 복용토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학회의 주장은 세계적으로 치료보조제와 영양제의 효능에 대한 과학적 증거가 밝혀지고 있어 규제가 완화되어 가고 있는 실정임에도 의료기관의 치료보조제 판매행위를 의약품과 오인 소지가 있다하여 불법 판매행위로 매도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
학회는 식약청에 대해 "건강기능식품을 엄격히 관리하여 사이비 의료업자의 무분별한 판매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고 이와함께 "의료기관의 적법한 치료보조제 판매행위에 대한 규제 일변도 정책을 반드시 지양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학회는 이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장향숙 국회의원과 보건복지부 식품정책과 과장,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식품의약품안전청 건강기능식품팀장에게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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