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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루혐의 의사·한의사 78명 등 세무조사

주경준
발행날짜: 2005-12-05 14:33:43

국세청, 투기 및 소득비 과다 부동산 보유 362명 대상

의사 58명, 한의사 20명을 포함 부동산 투기 및 세금탈루 혐의자 362명에 대해 국세청은 오늘(5일) 부터 세무조사를 펼친다.

국세청은 5일 세금을 적게 내면서 고가주택 등 부동산을 많이 보유한 전문직 종사자 112명(의사 58명, 한의사 20명, 변호사 20명, 변리사등 14명)을 포함 강남재건축 등 부동산투기 혐의자 362명에 대해 5일부터 40일간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중 의사-한의사의 비율은 24%에 달하는 이번 세무조사는 그간 안정세를 유지해온 부동산시장이 강남재건축 및 각종 개발계획과 관련, 국지적 부동산 상승조짐을 보임에 따라 사전 투기심리차단과 투기적 가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조사대상은 세금탈루혐의 강남재건축아파트 취득자 70명과 의사를 포함 세금을 적개내면서 고가주택 등 부동산을 많이 보유한 전문직 종사자 112명, 행정복합도시 등 개발예정지역 투기혐의자 75명, 기타 투기조장세력 및 3주택 이상보유자 105명등 총 362명이다.

조사는 본인 및 세대원의 2000년 이후 모든 부동산 내역과 재산변동내역이며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금 유입 여부등을 조사, 업체의 세금탈루 여부도 함께 조사한다.

또한 이중계약, 사업자금 변칙유출 등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한 경우에는 조세포탈범으로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한편 국세청 관계자는 의사 58명의 경우 치과등을 구분하지 않고 작성됐으며 이중 의사와 치과의사의 비율 등은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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