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B형 간염치료제의 급여기간을 연장키로 함에 따라 대한간학회(회장 울산의대 서동진)의 오랜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
보건복지부는 5일 B형 간염치료제인 제픽스와 헵세라의 보험적용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 세부사항’ 개정안을 마련해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제픽스의 보험급여 적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한 규정을 삭제했다. 이에 따라 제픽스 복용 환자는 2년 이후에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SGOT 또는 SGPT를 현재 100단위에서 80단위 이상인 만성활동성 B형간염환자(간암·간경변 동반한 경우도 동일)로 간기능 검사 수치범위를 완화했다.
복지부는 헵세라도 보험급여 기간을 1년에서 최대 2년(실투약일수 730일)으로 연장하고, 기존 간기능 악화 검사수치 범위를 ‘ALT≥100IU/L’에서 ‘ALT≥80IU/L’로 개선할 방침이다.
허가사항을 초과해 간이식 이전에 헵세라를 투여한 환자가 B형 간질환으로 간이식을 받았을 때에도 최대 1년간 보험급여를 인정하고, 제픽스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우루사 등과 병용투여해도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다.
제픽스와 헵세라는 보험적용시 한알 당 1140원, 3150원이지만 비급여일 때에는 각각 3798원, 1만500원으로 3배 이상 늘어 환자 부담이 적지 않았다.
보건복지부가 이같이 고가약제인 제픽스와 헵세라의 보험급여 기간을 개선한 것은 환자들이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 온데다 특히 대한간학회가 지난해 간염치료가이드라인을 제정, 급여확대가 필요한 근거를 제시한 것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대한간학회 서동진 회장은 지난해 취임 직후 간염치료가이드라인 제정을 위한 준비위원회를 결성하고, 워크숍과 각계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같은 해 11월 가이드라인을 확정 발표했다.
대한간학회는 당시 제픽스의 보험 급여기간이 2년이었지만 치료가이드라인을 통해 최소 1년 이상 복용할 것을 권장했고, 헵세라 역시 보험급여를 최대 1년으로 제한할 경우 재발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장기투여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복지부 급여기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대한간학회가 국내외 문헌과 임상결과 데이트를 기준으로 치료가이드라인을 제정하자 복지부도 한발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
복지부는 이번에 급여기간 연장안을 발표하면서 대한간학회 등 전문가 의견을 참조했다고 언급, 이를 인정했다.
이에 대해 대한간학회 이명석(한림의대) 보험위원장은 “제픽스와 헵세라의 급여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학회 요구가 받아들여져 대체로 만족스럽다”고 환영을 표시했다.
간염치료가이드라인 제정 실무를 맡은 대한간학회 박중원(국립암센터) 학술위원장은 “전문가집단이 제정한 치료가이드라인의 공신력을 인정받아 기쁘다”고 밝혔다.
대한간학회는 치료가이드라인 제정 이외에도 간염치료제 급여기간 연장 필요성을 복지부에 수차례 건의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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