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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신성의약품 허가대상 신규지정

강성욱
발행날짜: 2003-09-17 19:26:27

덱스트로메토르판 함유 62개 업체 110개 의약품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심창구)은 덱스트로메토르판, 카리소프로돌 함유제제가 내달 1일부터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지정됨에 따라 허가대상 목록을 발표했다.

이번에 지정된 제품은 한국얀센의 ‘타이레놀골드’, 고려제약의 ‘하벤코프’ 등을 비롯한 62개 업체 110개 품목에 달한다.

식약청은 지난 8일 ‘덱스트로메토르판과 카리소프로돌’ 성분이 함유된 의약품을 일반의약품으로 사용돼 왔으나, 오·남용될 경우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켜 국민보건상 우려가 있다며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한 바 있다.

후속조치로 덱스트로메토르판·카리소프로돌 성분 함유 의약품은 대통령령이 정한 향정신성의약품 4군에 포함됐으며 마약류관리법 61조 및 64조에 의해 취급·관리를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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