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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성폐기물 '의료폐기물'로 이름바꾼다

장종원
발행날짜: 2005-12-07 07:09:11

배일도 의원, 폐기물관리법 개정 추진... 폐의약품도 포함

감염성폐기물의 명칭을 '의료폐기물'로 바꾸어야 한다는 의료계의 요구가 국회에서 검증받게 됐다.

한나라당 배일도 의원(환경노동위)은 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감염성폐기물 토론회'에서 감염성폐기물의 명칭을 바꾸는 폐기물 관리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초안)을 보면, 감염성 폐기물을 '의료폐기물'로 용어를 변경하고 여기에 '일반쓰레기'로 처리되던 폐의약품 등 의약품 잔류물을 의료폐기물에 포함시켜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의료폐기물의 하위 범주에 감염성 여부 등을 고려한 새로운 분류체계를 마련토록해, 의료폐기물이 모두 '감염성'이라는 현재 명칭의 오류에 수정을 가했다.

배 의원실 관계자는 법안 추진과 관련 "이해당사자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합의를 이끌어내는 방식으로 추진하겠다"면서 "가능하면 빨리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협, 병협, 한국감염성폐기물처리협회 등 5개 단체는 지난 10월 감염성폐기물의 명칭을 의료폐기물로 바꾸고, 다른 폐기물과 분리하여 독립된 체계를 갖고 관리 처리하는 원칙에 합의해 환경부에 이를 건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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