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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태반·제대혈, 감염성폐기물서 분리해야"

장종원
발행날짜: 2005-12-13 07:22:33

최안나 정보통신이사, 별도 법 제정 필요성 언급

최근 의학적 활용가능성을 인정받고 있는 태반과 제대혈의 효율적 관리와 안전성 확보를 위해, 감염성폐기물에서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산부인과의사회 최안나 정보통신이사는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리는 '태반·제대혈 관리활용과 연구를 위한 법률' 제정 입법공청회에 참석, 이같은 의견을 밝힐 예정이다.

미리 배포한 자료에서 최 이사는 "현재 태반 실명제가 실시되고 있으나, 배출자인 의료인에 대한 기록 규정만 있고 환자의 개별이력에 대한 기록 규정이 없어 태반의 안정성 확보와 개별 원료에 대한 역 추적 및 잠복 질환에 대한 추적 관리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게다가 태반이나 제대혈이 감염성 폐기물로 지정돼 있다보니 태반을 배출할 경우 산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 윤리적으로 논란의 소지를 안고 있다.

이 뿐아니라 태반을 본인이나 친권자 혹은 후견인이 요구하면 인계하게 되어 있어 감염 위험이 있는 태반 등이 유출되어 재활용 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 최 이사의 지적이다.

물론 일부 제약사의 자체적으로 안전 기준을 만들어 노력하고 있으나 임의적 검사 시행은 신뢰성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최 이사는 이에 "태반 재활용에 대한 논란은 태반이 감염성 폐기물로 배출되는 법규 하에서 의약품 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 안전 기준이 없다는 것"이라면서 "효율적인 태반 및 제대 혈의 재활용을 위해서는 감염성 폐기물과 분리된 의약품 원료로서의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법규 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법규에는 환자의 개별 이력 관리와 장기 잠복 질환에 대한 추적 및 개별 원료에 대한 역 추적 등을 포함하여 인체 조직 물 재활용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최 이사는 또 "태반과 제대혈을 관리하는 합리적인 지침과 적절한 인력의 충원이 이뤄져야 하며 이를 위한 수가 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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