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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제주-인천 의료규제완화 동급"

장종원
발행날짜: 2005-12-16 07:33:58

보건복지위 설득 총력...내국인 영리병원 재추진 시사

정부가 제주특별자치도법 국회 통과를 위해, 의료분야 규제완화에 반대 입장을 밝혀온 보건복지위 의원들을 상대로 물밀작업을 활발하게 벌이고 있다.

특히 인천경제자유구역과 비교해, 규제의 폭이 크지 않다는 점을 설득하는데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국무조정실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 등에 제주특별자치도 관련 설명자료를 배포, 보건의료 분야 규제완화 부문에 대해 설명했다.

국무조정실은 "인천 경제자유구역과 제주특별자치도는 외국 영리법인만을 허용하고 건강보험 특례를 인정한다는 측면에서 개방이 유사하다"면서 "개설허가권을 제주도지사가 갖는다는 점, 외국지점이 아닌 현지법인 형태라는 점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지법인 형태시 고유의 사업목적으로 정할 수 있으며, 법인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있어 국부유출 가능성이 적고, 지역활성화라는 제주특별자치도 추진 취지와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국무조정실이 인천과 제주의 규제완화를 비교한 자료를 보면, 외국병원 설립에 있어서는 허가권자와, 법인형태 등을 제외하고는 유사하다.

다만 제주도의 경우 인천과 달리 비전속진료, 외국인 환자에 대한 소개·알선행위, 부대사업, 외국의사의 원격진료 등을 폭넓게 추진가능토록 했다.

이와 별도로 정부는 최초안에 포함시켰다 삭제한 제주특별자치도내 국내법인의 영리병원 개설건은 2단계 사업에서 재추진키로 했다.

국무조정실의 이같은 행보는 제주특별자치도법 통과에 보건복지위원회의 설득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법은 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연내 국회 통과가 무산된 상황. 겨우 지난7일 행정자치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상정돼 법안심사소위로만 넘어가 있다.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외국인의 병원설립을 허용해 건강보험적용을 배제하는 조치는 취약한 공공의료분야를 더욱 어렵게 하여 의료서비스의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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