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청기협회로부터 병의원에서 보청기를 처방하고 판매했다는 이유로 항의 받았던 이비인후과의원이 보청기협회를 상대로 고소했다.
최석주 초이스이비인후과 원장은 지난 15일 업무방해(진료방해) 및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방희영 보청기협회장과 보청기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을 관할 경찰서에 고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초이스이비인후과 최석주 원장은 "2002년 9월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으로 병원에서 보청기 처방하고 판매하는 것이 적법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12일 보청기협회가 진료중인 의원을 찾아와 진료실을 점령하고 진료를 방해해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또한 보청기협회 비상대책위원장으로부터 심한 폭언과 욕설을 들었으며 손으로 목 부위를 치는 등 신체상의 위협을 받은 것도 고소장에 포함했다고 전했다.
최 원장은 "의원 앞에서 '의사의 보청기 판매를 파렴치한 행위', '최석주는 가장 악질적인 의사' 등 허위사실이 적힌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한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된다"며 "이같은 위법행위들을 현장사진과 함께 15일 관할 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보청기협회는 오늘(19일)까지 경찰서로부터 고소사항을 통보받지 못했지만 이같은 내용이 확인되는 즉시 비상대책위원회를 소집하고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보청기협회 관계자는"의약분업처럼 보청기도 분업됐기 때문에 보청기 판매는 의사가 아닌 업체 전문가가 해야한다"며 "병의원에서 보청기 판매를 계속할 경우 더욱 강경한 대응을 전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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