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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정신과, 비만치료제 단속으로 '초긴장'

정인옥
발행날짜: 2005-12-27 07:31:58

부산만 40곳 적발...신개협 "질환 부작용 따른 원내조제 가능"

향정의약품인 식욕억제제를 처방하는 병의원 등의 단속과 관련 신경정신과가 초긴장하고 있다.

27일 개원가에 따르면 식약청이 향정약 식욕억제제를 취급하는 원내조제 의심업소 병의원 157곳 중 절반 이상이 신경정신과인 것으로 확인됐다.

신경정신과개원의협의회 관계자는 "최근 식약청이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는 병의원의 대부분이 신경정신과"라며 "이는 약사법 상 향정약으로 원내조제가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오늘(26일)까지 신개협 중 부산지역에서만 40곳이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식약청이 전국을 대상으로 조사하기 있기 때문에 157곳 중 절반이상이 신경정신과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는 신경정신과 개원가 800여곳 중 10%에 달하는 것으로 식약청에서 조사대상인 157곳 중 절반이 이에 해당된다.

이에 대해 신개협 이성주 회장은"식욕억제제 남용으로 인해 원내조제 의심업소인 신경정신과가 초점이 되고 있지만 약사법에 따라 우울증 등 질환에 따른 부작용으로 향정약인 식욕억제제는 원내에서 처방조제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실제 적발된 회원들이 미용을 위한 단순 비만환자에게 원외처방을 내려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원내처방을 내린 것은 명확한 위반이지만 이외 정신질환의 부작용에 따른 비만처방은 원내에서도 조제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신개협은 이에 정신질환의 부작용으로 처방된 사례도 식약청이 단속에 포함될 것으로 추측하며 단속결과를 보고 대응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식약청에서는 향정약 원내조제 의심업소에 대한 지역별 단속이 진행 중에 있어 공개하기는 어려운 상태라고 밝혔다.

식약청 관계자는 "신경정신과외에도 다른 과들이 포함돼있다"면서 "이에 대한 결과는 내년 초에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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