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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관용약 권장지침 사장 위기

이창열
발행날짜: 2003-09-20 08:02:21

의료계 후속 조치 미흡...자율 진료지침 마련 기회 잃어

의료계가 보건복지부의 소화기관용약제 급여제한 고시에 맞서 자율적으로 권장지침을 마련했으나 복지부와의 이견으로 의정합의 산물인 자율권장 지침이 사실상 사장될 위기에 있다.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종근) 관계자는 19일 “의료계가 금년 4월 제정한 소화기관용약제 권장지침은 의학적 타당성은 물론 글로벌 스탠다드에도 부합되는 것으로 수정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복지부는 의학적 타당성에 맞는 의료계의 권장지침을 수정할 것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식약청 허가 범위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이에 앞서 지난 7월 의협의 권장지침에 대해 ▲ 히스타민 수용체 차단제 ▲프로톤 펌프 억제제 ▲위장관 운동 개선제 ▲방어인자 증강제 ▲정장제 등이 현행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 허가사항 범주를 벗어났다고 통보했다.

심평원의 관계자는 권장지침에 대해 “소화기관용약 권장지침은 최초로 의사들이 자율로 진료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는 것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으나 권장지침이 심사기준은 아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최근 복지부로부터 권장지침 전후 처방형태에 대한 모니터링 검토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선 진료 현장의 개원의는 이와 관련 “의협이 의료계를 주도하여 자율적으로 권장지침을 제정하고 이를 통해 의료계가 스스로 적정진료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것이 아쉽다”며 "향후 의료계도 복지부의 일방 고시에 대해 반대할 명분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냐"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복지부의 완고함도 문제지만 의협이 이 문제에 대해 후속 조치를 꾸준히 내놓지 못 하고 있는 것도 잘못이다”고 아쉬움을 밝혔다.

복지부는 연말까지 소화기관용 약제의 처방 변화양상을 관망한 후 이 권장지침을 토대로 급여심사기준을 제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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