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학술
  • 학술대회

이개협, 보청기협에 항의공문 전달

장종원
발행날짜: 2005-12-31 15:00:34

"의사 진료권-환자 건강권 침해행위 안돼" 권고

대한이비인후과 개원의협의회(이하 이개협)와 대한이비인후과학회는 보청기협회에 항의공문을 전달하고, 최근 벌어진 진료권 침해 사태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이개협은 이비인후과 의사의 보청기 취급 및 관리는 전문성을 가진 의료행위이기 때문에 정부 역시 보청기 보장구 처방전의 발행하도록 법제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개협은 보청기협회가 이 사실을 명백하게 인지하고 있음에도 이비인후과 전문의 최석주 씨의 병원에 난입해 시위를 벌이고,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계획적이고 고의적인 선동행위를 일삼는 것은 의사의 진료권과 환자의 건강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이개협은 "보청기협회는 의사의 진료권을 방해하는 불법적 집단행동을 전체 의사가 주목하고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면서 "동일한 사건이 재발되지 않아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개협은 이어 "앞으로 이러한 사건의 재발시에는 엄중한 법적 책임 소재와 함께 강력한 대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번 항의 공문과 관련 이개협 관계자는 "성명서 보다는 좋게 해결하자는 뜻이있어 일단 항의 공문으로 발송했다"고 밝혔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