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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펠·파마시아, 품질관리 위반 적발

고신정
발행날짜: 2006-01-05 11:11:03

식약청 부정·불량의약품 단속...12개소 행정처분

(주)한국스티펠과 파마시아코리아(주)가 수입의약품에 대한 품질관리 위반으로 해당품목수입업무정지 3개월에 준하는 행정처분을 받았다.

또 의료용가스 생산회사 2곳도 품질관리 위반으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김정숙)은 작년 12월에 본청과 지방청 기획합동점검으로 부정·불량 의약품등 취급업소 총 27개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 중 12개소에서 위법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위반 유형은 품질검사 항목에 9개 업소, 허위과대광고 위반에 2개소, 무허가 장소 의약품 판매행위 1개소 등이다.

이 중 (주)한국스티펠은 수입의약품 ‘락티케어 에취씨 로오숀 1%(히드로코르티손 118ml)' 품질 관리 위반으로, 파마시아코리아(주)는 수입의약품 ‘디트루시톨정2mg, 디트루시톨SR캅셀 4mg'에 대한 품질관리록서 미작성 및 미비치로 서울청으로부터 각각 3개월간 해당품목에 대한 수입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또 의료용가스 생산회사인 MS종합가스(주) 천안공장(‘MS의료용산소’), 엠에스안전가스(주)(‘엠에스안전산소’) 두 곳은 완제품에 대한 품질검사 미실시로 대전청으로부터 해당품목 제조업무정지 3월의 처분을 받았다.

식약청은 “2006년에도 부정, 불량의약품의 유통근절을 위해 기획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것”이라며 “소비자단체 등과의 긴밀한 협조 및 정보수집 활동을 강화해 소비자 피해사례가 없도록 조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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