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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부담내역서’ 소득공제 증빙인정

주경준
발행날짜: 2006-01-09 12:46:54

재경부, 소득세법 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인터넷으로 발급하는 의료비부담내역서가 소득공제 증빙서류로 인정된다.

9일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재경부는 근로소득자의 납세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공단이 제공하는 의료비부담내역서를 의료비 소득공제 증빙서류로 인정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개정령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과 단체 또는 개인은 17일 까지 재경부 소득세제과에 제출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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