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수술 종류가 늘어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의료기술 발전에 발맞춰 '생명보험 수술분류표'를 올해 안에 개정하겠다고 11일 밝혔다.
현행 수술분류표는 지난 1980년대 일본의 것을 그대로 번역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20년 동안 개정없이 그대로 유지되어 오고 있다.
그러다보니 동일한 보험에 가입한 환자가 같은 질환으로 수술을 받았다 하더라도 분류표에 기재된 수술법으로 수술받은 환자는 보험금을 받고, 분류표에 없는 새로운 수술법으로 수술받은 환자는 보험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 소비자들의 불이익이 컸다.
이에 새 수술분류표에는 사용빈도가 높은 새로운 의료기법이 다수 추가되고, 종별 구성도 달라질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금감원의 관계자는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새로운 수술법이 개발, 시행되고 있지만 현행 수술분류표는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내용을 현실화해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추가 지정외에 현행 1·2·3 종으로 구분된 종별 구성을 좀 더 세분화하자는 안들이 논의되고 있으나 어떤 수술을 어떻게 추가, 구분할 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앞으로 보험업계와 공동으로 TF팀을 구성해 개정안을 확정한 뒤, 의학계의 자문 등을 거쳐 올해 안에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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