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의 의료급여를 허위로 청구한 의-약 담합행위가 환자의 신고로 당국에 적발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방 소재 A 정형외과 의원과 문전약국인 B약국을 의료급여비 등을 허위 청구한 혐의로 적발해, 조사를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복지부에 따르면 2003년 개원한 A 정형외과 의원은 지난 2년간 진료기록부를 가짜로 꾸며 물리치료를 했다며 진료비를 청구하는 방법으로 수천만원의 의료급여와 건강보험 진료비를 받아 냈다.
또 A 정형외과 의원과 문을 마주보고 있는 B약국은 A 의원에서 허위로 발행한 처방전을 갖고 실제 약을 조제한 것처럼 꾸며 역시 수천만원의 조제료를 챙겼다.
이들이 허위로 청구한 급액은 확인된 것만 1억원을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불법행위는 자신이 진료받은 내역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한 내역과 다르다는 한 의료급여 환자의 신고로 드러났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 12월 이들 의원과 약국에 대해 현지 확인조사를 벌였으며, 현재 압수한 진료기록부 등을 토대로 추가 부당 위법 내용을 확인중"이라며 "현지조사팀이 사실 확인을 위해 진료기록부에 적힌 환자의 연락처로 전화해 보면 중국집과 찜질방이 나오기도 했다"고 전했다.
복지부는 이들 의원과 약국의 허위청구액에 대해서는 환수조치 및 허위청구액에 상응하는 업무정지 행정 처분을 내리는 한편 형사 고발도 병행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또 지난해 말부터 의료급여 부정청구 신고가 7건이 접수되는 등 신고건수가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부정청구 신고건에 대한 현지조사를 집중 강화하고 의료급여 부정청구 신고 보상제도에 대한 대국민 홍보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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