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약가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도입 추진했던 월 ‘의약품유통정보 종합시스템’ 구축 사업이 완전실패로 돌아감에 따라 458억원의 국민 혈세를 낭비하게 됐다.
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 심재철의원(한나라당 안양)에게 22일 제출한 국감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2000년 4월 삼성 SDS와 ‘의약품 유통 종합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을 계약했으나 추진하지 못해 지난 7월 25일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삼성 SDS에게 손해배상 비용 429억원과 이자 28억여원 등 총 458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던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약제비 직불제는 의료급여(의료보호) 환자를 진료한 경우 병의원이 의약품 공급업체에 지불해야 할 의약품 대금을 지방 자치단체가 공급업체에 직접 지불한다는 제도로서 복지부는 의약품 거래에서 발생하는 리베이트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을 적극 추진했다.
심 의원에 따르면 복지부는 1심 패소 판결 이후 항소를 제기하고 제약협회 등 관련단체와 협조하여 삼성 SDS가 소를 취하도록 하였으나 2심에서도 패소할 경우 복지부는 삼성측 SDS에 1심 배상금에 대해 1일 2,300만원 매월 10여억원을 2심 판결 때까지 추가로 배상 지급해야 한다.
심 의원은 “복지부는 이 같은 상황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시간을 끌려는 것은 전혀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패소할 경우 수십여억원의 추가비용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고 질타했다.
이어 “시간만 끌다 장관이 바뀌고 담당 보직만 바뀌면 국민의 돈을 허공에 날린 책임이 면제되는 것인지 안타깝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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