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제약·바이오
  • 국내사

복지부 정책실패로 458억 허공에 날려

이창열
발행날짜: 2003-09-22 12:18:12

‘의약품유통정보종합시스템’ 구축 실패…삼성 손배소에 1심 패소

보건복지부가 약가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도입 추진했던 월 ‘의약품유통정보 종합시스템’ 구축 사업이 완전실패로 돌아감에 따라 458억원의 국민 혈세를 낭비하게 됐다.

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 심재철의원(한나라당 안양)에게 22일 제출한 국감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2000년 4월 삼성 SDS와 ‘의약품 유통 종합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을 계약했으나 추진하지 못해 지난 7월 25일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삼성 SDS에게 손해배상 비용 429억원과 이자 28억여원 등 총 458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던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약제비 직불제는 의료급여(의료보호) 환자를 진료한 경우 병의원이 의약품 공급업체에 지불해야 할 의약품 대금을 지방 자치단체가 공급업체에 직접 지불한다는 제도로서 복지부는 의약품 거래에서 발생하는 리베이트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을 적극 추진했다.

심 의원에 따르면 복지부는 1심 패소 판결 이후 항소를 제기하고 제약협회 등 관련단체와 협조하여 삼성 SDS가 소를 취하도록 하였으나 2심에서도 패소할 경우 복지부는 삼성측 SDS에 1심 배상금에 대해 1일 2,300만원 매월 10여억원을 2심 판결 때까지 추가로 배상 지급해야 한다.

심 의원은 “복지부는 이 같은 상황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시간을 끌려는 것은 전혀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패소할 경우 수십여억원의 추가비용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고 질타했다.

이어 “시간만 끌다 장관이 바뀌고 담당 보직만 바뀌면 국민의 돈을 허공에 날린 책임이 면제되는 것인지 안타깝다”고 밝혔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