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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급여삭감시 제약사 보상 관습 잔존

주경준
발행날짜: 2006-01-14 07:52:29

복지부, 손실분 약품 무상제공은 '할증' 실거래가 위반

병원에서 급여가 삭감될 경우 제약사가 약품을 무상 보상하는 관습이 잔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제약업계 등에 따르면 병원 급여가 삭감될 경우 자발적 혹은 타의에 의해 약값손실분에 대한 의약품 무상보상이나 보상액을 제공하는 형태가 아직까지도 사라지지 않고 있다.

특히 혈우병, 항암요법 등 급여 삭감액 규모가 큰 고액중증환자의 진료와 관련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병원에서도 귀책사유를 고스란히 해당 의사에게 지우는 경우가 많고 결국 제약사가 보상을 하는 패턴이다.

모 제약사 관계자는 "분업이전에 비해 많이 개선됐지만 완전히 없어졌다고 말하기는 어럽다" 며 "향후 불익 등이 걱정되는 상황에서 약품 보상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복지부는 제약사의 무상보상은 일종의 '할증'으로 실거래가제도 위반 사안이라며 얼마전 이같은 내용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해당약품의 약가를 인하한 바가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실거래가 위반사항임에도 불구 아직까지 근절되지 않고 있다" 고 밝혔다.

병원측도 급여 삭감 등을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화가 이뤄졌지만 아직 심사기준 등이 완벽하다고 볼수 없는 상황에서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삭감에 대해 모든 부담을 떠안기는 어려운 구도라는 입장이다.

특히 일부에서는 진료를 한 의사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경우가 있고 불가피하게 개인자격으로 제약사가 보상을 요구할 수 밖에 없는 상황도 있다고 설명했다.

병원의 한 관계자는 "개인적으로 삭감으로 곤욕을 치뤘던 적이 있다" 며 "책임자체를 의사 개인에게 지우는 것 자체가 합리적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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