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운영하는 의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진료방법 등을 게시했다가 의료법 위반으로 벌금 처분을 받은 개원의가 정식 재판을 청구해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이는 지난해 10월 의료광고를 원칙적으로 금지한 의료법 46조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려 이 법이 효력을 상실한데 따른 것이다.
17일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서울 은평구에서 피부과를 운영중인 채모 원장은 지난해 9월 인터넷 홈페이지에 ‘레이저 영구제모, 다이아몬드 필링’ 등 동영상 사진을 게시한 혐의로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법원은 이 원장의 행위가 의료법 제46조 3항 및 4항에 위배된다고 했다.
법원의 약식명령서는 헙법재판소가 의료법 46조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후 한 달 가량 지난 11월14일 채 원장에게 송달됐다.
이에 채 원장은 의협 법제팀의 도움을 받아 “이 사건에 적용된 의료법 조항은 2005년 10월27일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에 따라 효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며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채 원장은 변론 요지서에서 “피부질환의 치료 홍보를 위해 동영상 사진을 게재한 것은 의료인의 기능 및 진료방법, 즉 진찰과 치료방법을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해 광고한 것으로, 이는 적법한 의료광고라고 생각 한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결국 지난 13일 열린 정식 재판에서 채 원장은 무죄 판결을 받아냈다.
의협 법제팀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의료법 46조 위반으로 벌금을 받았더라도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등 이의를 제기하면 구제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한 사례”라며 “벌금이 많지 않다고 그냥 납부할 경우 전과기록이 남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했다.
의협은 한의계와의 다툼 등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사례가 200~30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하면서 채 원장과 같이 정식 재판을 희망하는 회원은 적극적으로 도울 방침이라고 밝혔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