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생제를 과다처방한 병의원의 명단을 공개하라는 판결을 받았던 복지부가 항소 포기를 결정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일 "상행제 과다처방 의료기관 명단은 비공개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소송을 진행했는데 법원의 판결문을 두고 법리적인 부분 등을 검토한 결과 공개 대상인 것으로 판단돼 승산이 없어 보인다"며 항소 포기 배경을 밝혔다.
복지부가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은 그대로 확정된다.
이에 따라 항생제, 주사제, 제왕절개 분만, 허혈성 심장질환응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 적정성 평가결과가 현재 상위 25% 이내에서만 공개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전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법원 판결과는 별개로 올해 상반기중에 상하위 25%를 공개하고 앞으로 전면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런 정책이 국민의 알권리와 의료기관 선택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의협 권용진 대변인은 복지부의 항소포기 결정에 대해 "아쉽다"고 피력하고 "중요한 것은 지표의 공개가 의료기관의 선악을 결정하는 판단기준이 되어서는 안된다"며 정보 공개와 함께 국민이 납득할 만한 해명을 덧붙여줄 것을 주문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행정1부는 지난달 5일 항생제처방률이 높은의료기관을 공개하라며 참여연대가 보건복지부를상대로 낸 소송에서"해당 정보를공개하라"고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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