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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정출산 알선행위 처벌대상 아니다"

박진규
발행날짜: 2003-09-24 11:56:57

검찰, 원정출산 알선업체 대표 영장 기각

검찰이 경찰에서 의료법 위반과 관광진흥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원정출산 알선업체 대표 4명의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그러나 알선업체가 문화관광부에 등록하지 않고 관광사업을 운영한 점은 관광진흥법 위반(무등록 국외여행업 영위)이라고 보고 산모 등에 대한 보강조사 후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것을 경찰에 지시했다.

이에 따라 문화관광부에 등록한 업체가 해외 원정출산을 알선할 경우에는 처벌조항이 없어 향후 의료법 개정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검 서부지청은 24일 “의료법 제25조 제3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같은 법 제2조 제1항과 제3조 제1항 규정상 의료기관과 의료기관과 의료인은 국내의료기관과 국내의료인으로 봐야 한다”며 “국내 환자를 외국의 의료기관에 소개, 알선하는 원정출산 알선행위는 의료법 적용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영장기각 이유을 밝혔다.

검찰은 또 이들 업체의 관광진흥법 위반 부분은 주요 참고인인 산모의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실관계가 분명하지 않아 보강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 업체 대표에게 불구속 수사를 지휘한 것은 체포시한 만료(48시간)에 따른 것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보강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미국, 캐나다 등 해외병원과 연계한 후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해 국내 산모를 모집, 해외병원에 소개하고 그 댓가로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원정출산을 다녀온 산모 가운데는 남편이 산부인과인 사람도 1명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대문경찰서 외사과 관계자는 "앞으로 원정출산에 나선 산모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를 벌인 후 이들 업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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