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혈관 질환을 가진 알쯔하이머형 치매 환자는 2월부터 얀센의 '레미닐'을 보험적용된 처방을 수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레미닐의 보험 확대를 포함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정,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레미닐의 건보 적용기준이 2월부터 “MMSE 10-24,CDR 1-2, GDS stage 3-5에 해당되면서 알쯔하이머 형태(뇌혈관질환을 동반한 알쯔하이머 포함)의 경등도 중등도 치매증상”으로 확대됐다.
그간 단순한 알쯔하이머형 치매환자만 레미닐에 대한 보험적용을 받아왔다.
현재 대표적인 치매의 3가지 형태는 D뇌세포 손상에 의한 단순 알쯔하이머형 D뇌혈관질환을 동반하고 있는 알쯔하이머형 D뇌혈관질환에 의한 혈관성 등이다.
레미닐은 지난 2002년 세계 3대 의학전문지중 하나인 란셋(Lancet)에 실린 유럽지역 임상연구에서 뇌혈관질환을 동반한 알쯔하이머형 치매에 대한 효과가 입증된 바 있다.
레미닐은 국내 시판중인 다른 치매치료제들과는 달리 대뇌의 니코틴수용체(Nicotinic Acetylcholine Receptor, nAChR)에도 작용해 아세틸콜린(Acetylcholine)의 활성을 증가시키는 독특한 기전을 가지고 있다.또 GABA 세로토닌 도파민 글루타메이트 등 여러가지 신경전달물질의 분비를 조절하는 작용도 가지고 있다고 얀센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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