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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6세미만까지 본인부담금 면제

발행날짜: 2006-02-07 18:23:08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지원 대상자 18세 미만으로 확대

전라북도는 의료급여법 시행에 따라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지원 대상자를 현행 12세미만에서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확대한다고 7일 밝혔다.

또한 2종 의료급여로 지원해 저소득 가정아동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함꼐 입원진료비중 15%에 해당하는 본인부담금 면제 대상자를 신생아에서 6세 미만 아동까지로 확대했다.

도 관계자는 "의료보장 방침에 소외되는 자가 없도록 대상자 발굴과 지원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며 병·의원에서도 이번 사업에 적극 동참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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