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제왕절개술 평균치 넘는 병의원 공개"

전경수
발행날짜: 2003-09-25 13:22:20

임채정 의원, 시술에 대한 표줌지침도 마련해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임채정 의원은 25일 건강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인 제왕절개 시술비율을 낮추기 위해 평균치보다 상회하는 의료기관들을 일반에 공개하고 시술에 대한 표준지침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임 의원은 "2002년 제왕절개율이 40%에 육박하고 현재 제왕절개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이 자연분만 950억원보다 409억원이 많은 1,359억원이 지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한국여성민우회의 조사결과를 인용 "제왕절개 산모의 80%가 의사의 권유에 의해 시술을 하고 있어 의료 외적인 요인에 의해 분만형태가 결정되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심평원은 최근 실시한 제왕절개분만 적정성 평가결과에 따라 평균보다 시술율이 상회하는 기관을 인터넷 등에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그리고 의료적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제왕절개분만을 하도록 각종 학회와 공동으로 '제왕절개 표준지침'을 마련할 것을 신 원장에게 요청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